전북도는 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도내 12개 시군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76.949Km를 해제 고시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접도구역이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파손 방지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 양쪽에 일정 범위를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으로, 지방도는 도로 양쪽 5m씩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접도구역지정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건물의 증축이 불가해 이를 해제해 달라는 도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관련 규정 및 시·군의 의견 수용과 조사를 통해 접도구역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용역을 착수해 10일 고시하게 됐다.

취락지구 등에 지정됐거나 도로구역·접도구역지정 후 미개설 및 폐도구간 등으로 접도구역 76.949㎞, 56만2천597㎡ 해제된다.

시·군별로는 김제시 17만3천332㎡, 군산시 11만3천802㎡, 고창군 6만8천870㎡, 완주군 5만4천607㎡ 등이다.

전북도는 접도구역 해제에 따라 건물의 신축 및 개축 등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도민들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접도구역 해제조치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 행정”이라며 “도민의 재산권보호와 도로 주변 토지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인 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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