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현장점검서 모두 지침위반
집합금지 행정명령 전격발동
위반시 이용객도 벌금 처분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전북도가 지난 8일 도지사 자체 명령으로 일명 ‘감성주점’에 대한 시설‧업종 운영제한 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첫 현장 점검 결과에서 모든 업소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성주점’ 5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 모두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했다.

이들 업소는 모두 출입자 명단, 종사자 마스크, 시설이용자 최소 1~2m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좁은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유흥을 즐기는 등 접촉면이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이들 5곳에 대해 운영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영업 금지)을 전격 발동했다.

업소들은 19일까지 10일간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다.

만약 기간 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주뿐 아니라 이용객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각지대임에도 ‘유흥업소’로 분류돼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감성주점’에 대해 도지사자체행정명령에 나서고 있다.

적용대상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사실상 클럽 등 유흥업소와 비슷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다.

‘감성주점’은 일반주점과 비슷해 보이지만, 수많은 손님 간에 이성교류를 촉진시키는 장소로 활용되며, 불특정 다수 간 대화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실제 서울 등 수도권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에는 ‘감성주점’형태도 포함돼있다.

도는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업소가 적발되는 즉시 해당시설에 대해 집회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간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서울 강남 유흥시설 종사자 감염사례 등 클럽,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집합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성주점은 총 10곳이다.

이 중 5곳은 이미 자체 영업 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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