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LH행복주택 자격완화 등 성과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아 재정인센티브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낡은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실을 맺었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정읍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규제 애로 사항인 산업단지형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는 성과를 냈다.

또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시는 또 규제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에서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올해도 시민과 기업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6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7개의 진단항목을 실적 검증과 현지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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