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52,904필지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5월 4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주택토지과나 읍면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는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식에 의견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재 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김봉기 주택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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