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집단감염 우려가 큰 이른바 ‘감성주점’에 대해 휴업을 권고하면서, 굳이 문을 연다면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었다.

예상했던 대로 이런 당부가 ‘무색’하게도 지침을 준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현장 점검결과 드러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감성주점에서는 옆 사람과 붙어 앉아 술 마시는 청년들로 가득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 업소들 상당수는 바쁘다는 이유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의무적으로 비치되어야할 손소독제도 없었다.

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이용자 최소 1~2m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위반 업체에 대해 운영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영업금지)을 발동했다.

업소들은 19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10일간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다.

만약 이 기간 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주뿐 아니라 이용객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감성주점 형태 운영업소는 좁은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유흥을 즐기는 등 접촉면이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우려가 컸다.

그러나 그동안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어 집합 위험시설 영업제한 권고조치 행정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도는 최근 클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성주점 형태 업소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8일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도 방역당국이 집단감염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감성주점에 칼을 빼든 것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 칵테일바 감염 사례에서는 관련 확진자들이 PC방과 노량진 고시촌 학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뿐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시들해 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벚꽃이 만개하는 등 완연한 봄 날씨가 외출을 부추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감염자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남극의 세종과학기지를 비롯한 극지에 있는 한국의 연구기지들 역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보급 일정을 연기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재택근무와 개학연기 등 소위 ‘집콕’ 생활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수요가 외출로 이어진 줄은 알지만 아직 싸잡은 고삐를 느슨하게 쥘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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