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분 학부모 반환금-인건비
전액지급 결손분 중 50%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휴원중인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이 3~4월 두 달 분의 수업료를 경감 받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3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개학이 연기돼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에 3∼4월분의 학부모 부담 반환금에 대한 결손분 중 절반(50%)을 지원해 주기로 뜻으로 모았다.

이로써 지원대상은 3월과 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2개월간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당초 처음 5주로 계획됐던 지원 기간이 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 규모도 기존 640억원에서 120억원 늘어난 총 76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비 인상 상한율(올해 1.3%)을 적용한 금액까지로, 유아 1인당 월 지원 상한선은 교육과정 14만원, 방과후과정 2만4,300원이다.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320억원을 투입 총 640억원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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