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17일 본회의서 처리예정
"사랑실천 사회적존중받아야"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 장종민 의원은 생명을 나누는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제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실군은 매년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헌혈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활동경비를 지원키로 했다.

장종민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혈액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실천은 사회적으로 존중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며 “마땅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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