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용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강래 후보는 ‘갑질 연설·대담’에 대해 해명하라고 밝혔다.

이용호 후보 측은 이강래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3일 오후 2~3시경 본인 선거사무소에서 대한주택관리(주) 김 모 대표, 남원 소재 21개 아파트 단지 경비원 및 청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 정견을 발표하는 등 연설·대담 자리를 1시간 이상 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모 대표는 전주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과 복합건물 등의 토탈관리업을 전문으로 대한주택관리(주)의 대표이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과 청소원분들과 고용 관계에 있으며,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날 대담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김 모 대표의 권유로 참석했다는 것인데, 이는 ‘을’의 입장에 있는 경비원과 청소원분들로서는 갑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마지 못해 인원 동원된 것 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강래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갑질 연설·대담’에 함께 한 경위와 과정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하고 위계를 이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해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강래 후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선거 기간 중 본인 선거사무소에 100여명을 모아 연설·대담 성격의 자리를 가지게 됐는지 그 경위와 과정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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