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연장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다.

15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사이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에 대해 진행된다.

사이버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 후 다중이용업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운영 및 종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을 수료 해야 한다.

교육을 수료한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종수 소방서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 강의 수강을 안내하고 있다.

” 며 다중이용업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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