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20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계획에 의하여 올해는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기간을 년 중으로 설정 수산자원조성과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예방·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인 나들이 낚시객을 포함한 유어인구 증가 및 생계형 불법 어업으로 자원남획이 우려되고 있어,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호 및 불법어업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와 수협 및 민간단체가 중심으로 비어업인과 어업인께 불법어업예방 및 지도·단속 교육 및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하고있다.

전라북도와 합동 및 자체단속을 병행하면서 불법어업인 적발시 엄정처벌과 각종 정부의 지원, 융자사업 배제 조치로, 두 번 다시는 불법어업은 절대하지 않은 인식의 전환되는 어업인 육성·관리을 통하여 어업 질서 확립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새만금해양과장은 “내수면 환경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비어업인 및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예방 참여가 중요하다"며 적극 동참함은 물론 불법어업을 발견할 경우 예방 및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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