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62건 82명 선거사범
적발··· 29일까지 불법행위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모두 62건, 82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이 중 41건(5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접수된 2건(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9건(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이 11건, 금품향응 8건, 현수막 등 훼손이 7건, 인쇄물 배부 4건 등이었다.

도내 선거구에 출마한 모 국회의원 후보와 선거사무원 등 2명은 예비후보 시절 금지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4.15 총선 투・개표일인 15일 최고수준 비상등급인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도내 615개소의 투표소에 병력 1230명을 배치했으며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 이후 투표함 회송 359노선에 718명과 도내 15개 개표소에 607명 등 상설 4중대 등이 투입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 오는 29일까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사범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는 동시에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및 편파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 중립자세 견지 및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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