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서 "영상유포 피해자
미안··· 관계는 합의로 이뤄져"

검찰이 동료 여자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한 점을 명확히 진술했고 자신을 안으려는 피고인을 밀쳐냈다”며 “그런데도 마치 폭행을 하고서 나중에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고 사진을 유포하고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가 강간당한 이후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그날의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소문이 날 경우 자신에게 닥칠 모진 현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들어 A순경의 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순경은 피해자와 정반대의 진술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의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순경은 최후진술을 통해 “뉴스로 이런 사실(영상 유포)을 알게 돼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라면서도 “관계는 협박이나 폭행 없이 합의로 이뤄졌다. 피해자는 나에게 ‘집에 가라’는 등 저항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A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그가 탈의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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