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1)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2일부터 한 달여 간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여 32명에게 11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혐의가 명백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구속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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