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의원 발의 연구활성화

임실군의회 진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임실군의회는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명 이상의 의원이 사전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두어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연구단체 활동비와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의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진남근 의원은 “더 나은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항상 공부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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