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방치 비주거용 빈집
슬레이트 건물 350만원 지원

정읍시가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농촌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비 1억4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2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창고·공동작업장·축사·근린생활시설·주택 부속동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지역 중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공업·상업 지역은 제외된다.

비용 지원은 슬레이트 건물은 350만 원, 비슬레이트 건물에는 250만 원이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건물은 250만 원, 비슬레이트 건물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농촌 주택 빈집정비에 집중된 지원범위를 확대 운용한다”며 “수년간 방치된 부속동과 폐창고 등 농촌 지역 경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이 정비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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