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만3개월~12세이하 아동
군산사랑모바일상품권 지급

군산대학교가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연기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1차 서비스 이용요금을 완화한데 이어서 2차 지원이다.

전액지원 대상자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며,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한하고,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군산사랑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면 군산시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단(☎443-25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