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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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사 1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연차를 소멸 시킬 수 있는지 여부
 

A : 입사 1년 차에 매월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당해 연도 안에 사용토록 하고,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에 따라서 3월 31일부터는 앞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기존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하고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 중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며, 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해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도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촉진의 절차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1차 촉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휴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2차 촉진)해야 합니다.

다만, 서면촉구 후에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 통보 시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해야 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현행 1년 이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의 근로기간 종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 통보 시 1년의 근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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