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은 도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26곳을 대상으로 배출량 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사람의 생활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구리와 납 등 중금속은 물론 비소와 같은 맹독성 물질이 해당한다.

이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의 농도·배출량 등 조사 결과를 오는 5월 31일까지 조사 시스템(http://wems.nier.go.kr/swems)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전북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및 검증을 거친 후 이듬해에 환경부가 사업장별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자료를 공개한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청은 매년 사업장 대상으로 진행한 집합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오는 23~29일 모든 사업장에 사전안내 전화를 할 계획이다.

김병석 새만금유역관리단장(직무대리)은 “배출량 조사제도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폐수 배출시설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해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저감 노력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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