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대한 일부 운전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없어 스쿨존 내 인명사고는 아직 없어 다행이지만 과속운전은 여전하다고 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스쿨존 내 과속운전 건수는 모두 7156건.

하루 평균 280대 이상의 과속 차량이 학교 앞을 지나간 셈이다.

민식이법은 모든 스쿨존 내에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다.

또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된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통과 이후 두 건의 처벌사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앞서 민식이법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과 2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철회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

특히나 이유 불문하고, 어린이 사고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은 일부 유튜버들의 이슈거리로 확대 재생산되며 웹상에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119 구급대원이나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수송 차량의 경우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법이 적용받는데다 30km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했다하더라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무조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전동킥보드를 탄 경우도 보호대상 어린이의 범위에 해당되면 그 책임이 모두 운전자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수 운전자들이 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불완전한 법안을 ‘감성팔이’해 통과시켰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이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뜻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법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고쳐나가면 된다.

중요한 것 하나만 기억하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조심히 운전해 소중한 어린이의 목숨을 보호하자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지상 목표인 것이다.

완전한 법안은 없다.

많은 개정을 거듭하며 비로소 모두가 납득할만한 하나의 법안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 민식이법 또한 이러한 변화를 위한 여정 속에 있다는 생각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