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봄철 반려견을 동반한 행락객이 늘어남에 따라 펫티켓 준수 사항에 대한 홍보와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지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민관 합동으로 견주와 반려견이 주로 산책하는 공원과 등산로, 유원지 및 인구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배설물 수거 및 반려견 안전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김창환 소장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펫티켓 관련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동물유실 사망, 소유자변경 및 정보변경 등의 미신고와 목줄과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등은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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