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식용란선별포장처리사업
12개업소 허가완료··· 안전성↑

오는 25일부터 가정용 소비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선별포장한 달걀만 유통이 가능하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12개업소(업소 4개소, 농장 8개소)에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을 허가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선별포장장(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치지 않은 달걀을 마트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했을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현재 산란계 농가가 78가구, 379만1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매일 268만6천개의 알을 생산, 일일 172만개의 달걀(전체 생산량의 64%)이 선별포장 후 유통되고 있다.

나머지 96만6천개(36%)는 알가공·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장에서 소비해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도 유통이 가능하다.

도에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 시행을 대비해 2019년부터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26개소 11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마트, 슈퍼, 재래시장 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달걀은 반드시 세척·건조·살균·검란·선별·포장해 유통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알가공·식품접객업 등에 판매되는 달걀은 선별·포장처리를 하지 않고도 유통이 가능하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선별·처리를 거쳐 마트 등 판매업소에 납품해야 하며 마트, 슈퍼 등의 영업자는 달걀 구매시 식용란선별포장 처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동물복지농가는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가능하고 △유기인증 농가는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직거래 및 유통도 가능하며 △1만 마리 이하 농가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후 HACCP 인증 또는 위생기준 준수시 유통도 허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한 달걀은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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