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의사진행금지권고철회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게 다시 의사봉을 잡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가 송 의장을 상대로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 권고를 스스로 뒤집었다며 시민단체가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23일 송 의장의 1심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도의회 위상과 신뢰도가 저하됐고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졌다며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 권고사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재판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1년 만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 명예회복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더욱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 의장은 기소된 이후, 의장으로써 외부 일정은 모두 소화 했으나, 회기때는 의사봉을 잡지 못했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송 의장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한 만큼, 1심 재판이 나오면 징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윤리특위는 지난해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송 의장을 보호했다”며 “의장은 특권을 계속 누려왔는데도 갑자기 의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고를 철회한 것은 도민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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