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23일 본관 2층 소통방에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여,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대상자 중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회복이 된 경미한 사건 중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실무위원 2명, 외부 시민위원 3명이 참가해 심사대상자 3명에 대하여 심의했다.

심사 결과 피해의 정도, 죄질, 기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입건 심사대상자 3명에 대하여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리했다.

이동민 서장은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배려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국민신뢰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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