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미만 공사도 가점 신설
사망인율 평가 2~4점 높여
대규모공사 변별 최대 4배
하도급심사 안전역량 추가

사망사고가 적게 발생한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입찰제도가 바뀐다.

또한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공공사의 시공사 선정에도 사망만인율에 따른 가점 지표를 신설해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와 함께 건설안전 취약분야, 사업주체, 제도 등 건설 안전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공사 발주처는 정부가 마련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따라야 하고 민간 발주자도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핵심은 사망사고가 적게 발생한 건설사에 주는 입찰 가점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발주청 별로 사전입찰참가자격평가(PQ) 세부평가기준에 사망만인율 평가 점수를 1~2점 정도 반영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2~4점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공공사의 시공사 선정 시 사망만인율에 따른 가점을 정부계약 예규에 신설하고, 대규모 공공공사 평가지표에는 사망만인율의 변별력을 최대 4배 확대한다.

이처럼 전문건설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사망만인율을 산정하고 이를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하도급 낙찰률이 64% 미만인지를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인지도 확인한다.

또 하도급 계약 심사항목에 가격, 시공능력, 신뢰도 등 외에 안전관리 역량을 추가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업계의 논란거리였던 벌점제도는 국토부의 기존 방침대로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한다.

다만, 벌점부과에 대한 심의절차를 도입하고 벌점에 따른 선분양제한·입찰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조정하기로 했다.

취약공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공사의 가설·굴착·고소 작업 등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작업허가제를 철골·도장공사 등에도 적용하고 민간공사에는 지자체를 통해 작업허가제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16층 등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공사는 보호구 착용 등을 모니터링 하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때 이를 반영하고 설치·운영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비, 신호인력 임금 등을 공사비에 계상하고, 추락·낙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산출할 수 있게 표준품셈 등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관리계획 제출 주체는 현재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하고 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고는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소속이나 산하기관에만 적용했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한다”며 “국토부는 훈령으로 돼 있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로 상향하고 민간에는 국토부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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