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장애인협회 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장애인협회장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부풀리거나 없는 거래를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협회 계좌에서 공금 수억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횡령 금액만 7억2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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