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를 훔친 승객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밤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전 1시께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량을 들이받고서야 차를 세웠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짐칸에 실려있던 냉장 닭이 도로 위에 쏟아졌다.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대라 큰 혼잡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절도 신고를 받고 택시를 뒤쫓던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는 택시기사가 전화하기 위해 차에서 잠깐 내린 사이에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빨리 집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안에서 이 여성이 소란을 피우니까 기사가 신고하려고 차에서 내린 것 같다”며 “피의자는 전주에 사는데 취중에 고속도로에 올라타 논산까지 간 것으로 보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에게 절도나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