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등 28건 처리

전북도의회는 27일 제371회 임시회를 열고 12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의원 등 9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 조속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한다.

28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의가 펼쳐지며, 5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밖에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 등 총 28건(조례안 18, 예산안 4,기타 6)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과 민생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및 적극적인 도정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371회 임시회는 내달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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