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 의원(민생당 정읍고창)이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의 기준금액을 각각 추가 상향해 코로나19 피해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여야 기재위 간사가 합의한 안보다 범위를 더욱 확대한 바 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금액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연매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감세 폭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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