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태양광 3구역사업 갈등
민간협 논의없는 추진 지적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진행
"협의회 무력화 사과하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민간협의회가 출범 1년여 만에 삐걱대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 민측 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새만금민간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고가 난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에 공익기금 마련이나 지역 기업 배려 등이 미흡하다며 사업 중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민간위원들은 “2019년 4월30일 3차 민관협의회에서 합의한 지역상생 방안인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또 ‘매립면허권 사용료’의 과다 징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 왔으며 ‘지역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규모 조정’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민관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는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막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은 공모 시행 일주일 전 서면을 통해 공모안이 민간위원들에게 전달됐다”며 “민간 위원들은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하고 협의를 위해 공모 연기를 요구했으나 새만금개발공사는 일방적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원들은 “이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해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존립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일”이라며 “더불어 민간협의회 운영 규정에 명시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에 대해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민관협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위원 전원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민관협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북에 도움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사업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관협의회가 정상화 돼 지역상생방안이 적극 이행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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