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가 28일을 끝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무주군의회는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무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관련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무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기 2일차까지의 의결안건을 포함하여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총 28건이다.

특히 무주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안전한 사회 조성노력이 중요시되고, 적법하고 체계적인 행정사무 추진에 관한 사항이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수차례 강조된 바 있어, 주민생활의 안전성 제고와 적법하고 체계적인 행정사무 추진을 추구한 입법이라는 면에서 눈길을 끈다.

유송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의 상황에서의 의회와 행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기를 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닥쳐있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항상 더 먼 앞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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