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무소속 전주갑)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한 총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해소된 지금, 서둘러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깨달았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법은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돼,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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