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사와 면담요구하며
청사진입과정 충돌빚어
일부 공무원 부상입기도
도청 공무원노조 규탄해

민주노총 등 전북민중행동 회원들이 지난 27일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 등 도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빚은 것과 관련, 전라북도 공무원노조가 규탄 성명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7일 무리하게 청사 진입 시도로 충돌 상황이 벌어져 일부 공무원이 부상을 입었다”며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공무원노조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비상근무와 함께 청사방호까지 겹치는 행정력 낭비가 계속될 경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온갖 조롱과 욕설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기 위해 후문을 봉쇄하던 청원경찰, 전라북도 공무원과 민주노총 노조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공무원 한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전북민중행동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타개할 정책을 송하진 지사에게 제안하기 위한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청은 지난 1월 청소노동자400여명(한노총 350명, 민노총 50명) 정규직 전환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도청은 현재 다수 노조인 한노총과 단체협약을 추진해 왔으나 민노총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용납할 수 없다며 별도의 교섭권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행법에 근거해 다수노조를 통한 단일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북공무원노조 역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교섭 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전북공무원노조 김형국 위원장은 “어떠한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면서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청사를 강제로 점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24일부터 송하진 전북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어, 전북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5일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은 청사 입구를 막아서고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고성능 마이크 등을 동원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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