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당사자 즉각 조사
"복당전 알았다면 불허" 해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정읍시의회 성추문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성추행 의원을 마치 꼬리자르기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입장문에서 “먼저 피해를 주장한 A 의원과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을 정읍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건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뒤 즉각 현장 조사를 실시해 당사자들에 대해 당차원의 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당의 조사 결과 A의원은 2016년 1월22일 탈당한 이후 또다시 2019년 11월15일 민주당에 복당한 전력이 확인됐으며, 이는 피해 시점이 2019년 10월이라면 당시 A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다른 당 소속임이 확인되는 대목이다”며 “지난해 11월 복당한 시점은 이미 사건 발생 이후이고 성추행 사건이 알려졌다라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A의원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A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하게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안인만큼 처벌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조치가 내려져도 늦지 않은 상황으로 본다”며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탈당한 당원도 해당행위가 확인되면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만큼 사법기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 사안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며 별도의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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