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지난달 29일 황 함유량을 위반한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서해권역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당 선박의 연료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1.67%로 확인됐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 1월 1일부터 해양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제한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환경 규제 조치인 IMO 2020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O 2020을 준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배기가스 저감 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을 대상으로 황 성분이 적게 함유된 저유황유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정인 청장은 “우리나라가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환경규제 이행 점검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며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환경보호규제에 위반되는 선박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해수청, 황 함유량 위반 외국 화물선 적발
- 군산
- 입력 2020.05.01 10:59
- 수정 2020.05.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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