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가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자수 독려 및 홍보를 위해 기존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3개월 동안 진행된다.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이며,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 수수행위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 자수하는 투약자 가운데 치료 재활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철 서장은 “행위자 연령, 자수경위,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재활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양귀비 및 대마 밀 경작 또한 자수 시 정상 참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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