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도시숲등 제한해
산림법인만 입찰하게 발주
전북전건협 입찰개선 요구
법제처도 2009년 참여 인정

최근 산림청 지원 조경식재 공사에 전문건설 해당업체들의 입찰참여가 배제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법제처는 산림자원법의 가로수와 도시림조성·관리사업에 대해 산림조합과 조경식재 공사업 등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조경식재 공사업자의 참여를 인정했다.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산림청 지원 조경식재 공사 등에 해당 업종 전문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건협은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에 대한 건의문을 사업부서와 발주부서에 전달하고 방문을 통해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이나 쾌적한 도시를 위한 바람숲,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명상숲 등 지난해까지 조경식재 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되던 조경공사가 지난 3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해당업종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산림법인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경식재 공사업의 입찰참가 제한은 지난 2월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공문에 따르면 올해 도시바람숲길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등과 관련, 산림자원법령을 근거로 해당사업은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 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업자가 참여하면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 중앙부처가 예산권을 이용해 지자체 사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게다가 법제처는 지난 2009년 산림자원법의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관리사업에 대해 산림조합과 조경식재 공사업 등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해당사업에 조경식재 공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다며 업역 갈등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법제처의 해석을 반영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도시숲법 제정안(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 2019년 7월 30일 발의)이 계류되어 있다.

전건협 전북도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으로 업무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최근 입찰 공고된 해당 사업에 조경식재 공사업자의 입찰참가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2천600여명 전문건설업체의 권익보호와 지역건설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전북도회는 지자체 사업과 공사 입찰공고의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건설업 업역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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