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245호로 전년대비 11호 증가했으며 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3.97% 상승했다.

변동률 상승 이유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5월 29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기완 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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