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

장수군 의회는 관내 미등록경로당도 냉난방비 등 운영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장수군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처리됐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군에 신고한 경로당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어도 건축물의 용도나 소유주, 이용인원 미충족 등으로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도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조례를 발의한 한국희 의원은 ‘법령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 여가복지 등에 필요한 시책 등에 귀를 기울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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