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탄소기관 한곳지정
소재지 전북도 명시안해
기술원 진흥원승격 절실
구미등 경쟁 우위선점을

우여곡절을 겪었던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지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전북이 탄소산업을 선점하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이 탄소소재법 개정에 공을 들여온 건, 탄소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으로 기관을 정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에 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짚어본다.



▲탄소소재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겨있나?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에는 진흥원을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탄소 관련 기관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탄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다.

탄소융합기술원 등 이미 탄소 관련 기관들을 운영 중인 전북에 유리한 상황이다.

애초 당초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진흥원을 신규로 설립하자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진흥원 운영까지 최소 4~5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진흥원 위치 결정문제로 정쟁에 휘말려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시간 절감과 기능중복 문제 해소 측면에서 볼 때 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기존 탄소관련 기관의 진흥원 지정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안정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우수 인력의 증원이 가능해져 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과제

하지만 법안에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개정안에는 탄소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탄소 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운데 한 곳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전주에 있는 탄소융합기술원을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시키는데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업이 절실하다.

진흥원에서는 탄소 기술의 연구와 조사, 정책과 사업 추진 등 탄소 산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맡게 돼 결국 진흥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주도권이 바뀔 수 밖에 없다.

전북 이외에도 경북이 구미와 경산을 중심으로 탄소산업 집적화에 나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전북도는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양산에 성공한 효성의 대규모 투자와 탄탄한 연구 기반 등을 앞세워 선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빠르면 내년쯤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초 계획대로 전북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을지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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