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동문회 일부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해당 동문회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불법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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