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도시인 전주시가 자전거 보험에 이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안전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주시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함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든 시민들이 안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공제는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전주시로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등은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으로, 최대 1000만원(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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