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두세훈(완주2)의원이 제37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전라북도지사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도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로 하며, 지원금은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지원금 신청 기간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세훈 의원은 “행정처분의 잘못이 인정됐음에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피해도 도민이 받고, 청구비용도 도민이 부담한다면 결국 잘못된 행정처분에도 행정심판 청구조차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 끝에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처분의 신중함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돼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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