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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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만 있는 사업장으로 전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업무 처리방법은 무언인가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상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A사에서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B사로 전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적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전적 전후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보관·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내유보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의 근로관계 이동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사내 적립하여 통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사는 전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B사는 전적 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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