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은 전북대 4학년 A의대생이 대학으로부터 최종 ‘퇴학’ 징계를 받아 곧바로 퇴교 조치됐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동원 총장은 여친을 강간 및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의과대 소속 의대생 A(24)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제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전북대 의대 교수회는 파렴치한 A의대생 사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징계조치로 제적을 의결했고, 학생과와 학사관리과는 총장에게 이 같은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이 같은 대학의 징계 결정으로 사실상 A씨는 진행중인 항소심 결과가 반전되지 않는 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학교 재입학 또는 복귀는 어려운 신세로 전락됐다.

한편, 강간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은 A씨와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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