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달 28일 제2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2020년도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으로, 무주군은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감면 금액은 개인이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은 55,000원~550,000원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금 모든 군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군 차원에서 다양한 부양책들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주민세 100% 감면 혜택도 그 일환으로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으로, 지난 2월부터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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