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6일 옥도면 무녀도 선착장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해삼을 잡은 선장 A씨(45) 등 5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2시 50분경 경남에서 1.98톤급 어선을 타고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무허가로 해삼을 잡은 뒤 이를 유통하기 위해 차량에 싣던 중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도 해상은 연안과 인접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장이 많으며, 전복과 해삼이 서식하기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불법어로의 최고 표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무허가 잠수기 어업으로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19건으로 불법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불법조업은 인명피해를 낳는 사고 우려도 높아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다 각각 2명과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성철 서장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쫒다 목숨까지 잃는 경우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부터 무기한으로 무허가 잠수기 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하고, 해녀를 실고 다니는 허가어선의 경우에도 안전규정 이행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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