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만기(고창2)의원은 6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을 제정해 치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이에 발맞춰 전북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치유농업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2017년 치유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남은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는 농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유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며 “도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 치유농업협의회 설치·운영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8일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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