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가설기자재 대여업체들이 코로나19 영향에 대여대금 체불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 대여업체들은 고질적인 대여금 체불의 어려움을 겪어오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건설경기 위축이 심화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가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매년 가설기자재가 사용되는 건설현장의 20% 가량은 대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민생당 정동영 의원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가설기자재 대여업체들은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하도급 업체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여 대금이 체불되더라도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업체에게도 하도급사 지위를 인정하는 건진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지만 10월 시행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영세업체가 많은 만큼 소송으로 인한 대여금 회수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소송 기간이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체불 대금 회수를 포기하는 업체도 25%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원청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면서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럴 경우 대여한 가설재까지 처분하면서 업체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일선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설기자재 업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건설현장의 공정이 일시 정지되는 등 건설 현장의 자금 회전률이 떨어지면서 업계의 유동성까지 막혀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설기자재 대여업체들의 폐업도 늘어나고 있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현실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에는 업체들에게도 하도급 업체로의 지위를 인정해 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규칙은 아직 검토단계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받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처럼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들도 대여대금 지급을 보호받도록 하고 발주자 등이 대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건설현장 곳곳에서 만연해 왔던 고질적 체불행태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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