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는 5월 4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 2020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사정에 따라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임실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동민 서장은 “2019년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에는 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며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 하고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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