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는 7일 마약류에 의한 폐해를 홍보하고 투약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를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자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단순 또는 상습 및 중증 투약자(중독자 포함) 등이다.

이 기간 동안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임상준 서장은 “이번 특별 자수 기간 동안 자수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주변에 마약 투약자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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